의무소독시설
소독을 실시 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| 소독횟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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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에서 9월까지 | 10월에서 3월까지 | |
호텔 및 여관 (객실수 20실 이상) |
1회이상/1개월 | 1회 이상/2개월 |
식품접객업소 (연면적 300㎡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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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선 및 대합실 (연면적 300㎡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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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| ||
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| ||
집단급식소 (100인 이상) |
1회이상/2개월 | 1회 이상/3개월 |
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| ||
공연장(300석 이상), 학교 | ||
학원 (연면적 1,000㎡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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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용도의 건축물 (연면적 2,000㎡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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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·유아 보육시설 (50인 이상을 수용 시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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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(300세대 이상) |
1회 이상/3개월 | 1회 이상/6개월 |
호텔, 여관 등 숙박시설
객실수 20실 이상백화점, 대형마트 등 쇼핑센터
대중교통시설 및 대합실
연면적 300㎡ 이상음식점 연면적 300㎡ 이상
종합병원, 병원,
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기숙사)
300세대 이상집단급식소
100인이상영유아 보육시설 50인 이상
복합용도의 건축물 연면적
2,000㎡ 이상기숙사 및 합숙소 50인이상
학원 연면적 1,000㎡ 이상
공연장 300석 이상
학교